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사회적경제란?
    사회주택이야기 2021. 12. 29. 11:00
    728x90

     

    모두가 함께 행복한 주거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주택'은  '자본주의경제'가 아닌 '사회적경제'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자료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진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구조화되는 실업과 불안정고용, 빈부격차의 심화, 낙후지역의 발생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경험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패러다임을 전환, 2019년 사회적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의 키워드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키워드는 아래 4가지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동체 보편 이익 실현
    •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 민주적 참여
    •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경제의 특징

     

    사회적경제는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 두가지의 섹터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영역

    • 재화 및 서비스의 지속적 생산
    • 높은 수준의 자율성
    • 경제적 위험 분담
    • 유급노동의 존재

    사회적 영역

    • 지역사회 기여의 명확한 사회적 목적
    • 시민집단 주도의 사업 추진
    •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민주적 의사결정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제한된 이윤분배의 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의 구분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조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3.마을기업

    4.자활기업

     

    각 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사회적기업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입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 : 서울 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7가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위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

     

    1-1.사회적 기업의 의미

     

    사회적기업은 다음 네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b.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c.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d.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2. 협동조합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입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2-1.협동조합의 7원칙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율과 독립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협동조합 간 협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2-2.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일반협동조합

    조합원 필요를 충족하며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사업자 협동조합(생산자 협동조합) : 사업자 수익 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직원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관리하며 일자리 마련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b.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의료의 공공성 실현, 비영리법인,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모아야 설립 가능

     

    c.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공동이익 도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3곳 이상이 모여 설립 가능

     

    3. 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 지역 주민 :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지역 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 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 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3-1. 마을기업 요건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근거하여 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마을기업 운영 시에는 『운영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a.공동체성 :

    기업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지향
    5인 이상 출자(10인 이상 권장)

     

    b.공공성 :

    호혜와 협력에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 창출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 필수 이행

     

    c.지역성: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

     

    d.기업성:

    시장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법인체

     

    3-2. 마을기업 유형

     

    a.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b.육성형 마을기업: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c.자립형 마을기업: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d.관리형 마을기업: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참고자료: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및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728x90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