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사회주택 관련 법률적 근거, 조례
    사회주택이야기 2021. 12. 29. 14:00
    728x90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주택”을 다룬 구체적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주거종합대책(계획)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 명시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아직은 아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부처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환경이 변화하면 수정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서 정해진 다양한 틀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주택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국토부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명시적으로 사회주택에 관하여 다루지는 않았으나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사회주택 사업방식 확대”의 확대를 다루었습니다.

     

    ㅇ 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 기획 시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면, 해당 주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1.10월)

    -비주택 리모델링 시 사회적 경제주체 등이 참여토록 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기회 확대(’21.1.29 공고)

    -주택 운영기관을 신청자격 요건으로 하고, 준공시 해당 기관의 운영을 원칙으로 추진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 다룬 대다수의 내용은 공적주택의 공급확대 및 공공주택, 공공지원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혁신의 내용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LH 사태 등을 미루어보아 공공주택을 LH가 중심이 된 공공기관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는 비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주택의 등장배경

    사회주택의 등장배경에는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인구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2.주거취약계층문화 심화: 청년, 신혼부부, 시니어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취약계층 대두, 사회 및 경제적 취약계층이 처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안성

    3.정책적인 위기: 공공사업자(LH, SH등)의 재정부담, 물량중심의 공급에 따른 사회적, 공간적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

    4.주택시장 환경의 변화 : 일반 민간임대시장의 높은 임대료, 월세가구의 증가

     

    사회주택의 특징

    사회주택은 위와 같은 요인을 보완하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에 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1.새로운 주체의 등장: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과의 차별점을 가진 새로운 주체의 등장

    2.경직성 탈피: 수요에 맞는 중소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이 가진 경직성을 탈피

    3.지역활성화에 기여: 쇠퇴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

    4.공동체성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입주자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성의 강화 도모

     

    다음과 같은 배경과 특징으로 미루어보아 범정부 차원에서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더욱 필요해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을 위한 지역에서의 노력

    법률적인 근거가 없지만 광역단위와 지자체 단위에서 나름대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광역단위 3개와 기초단위 6개에서 사회주택을 활성화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사회주택’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광역단위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2.기초단위

    경기 고양시

    경기 시흥시

    부산 동구

    부산 중구

    경북 울진군

    전북 전주시 (주거복지 조례 내에 포함)

     

    사회주택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근거해 그 역량이 강화되고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5년에 지자체 최초로 ‘사회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발전현황 (참고 : 정용찬 <사회주택 추진현황과 활성화과제> <<서울시사회주택토론회자료집>>)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의 사회주택 조례 비교

    광역단위인 서울, 부산,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주택에 관해 고민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 공급대상, 공급주체, 광역단위의 역할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도 사회주택 조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역단위에서의 사회주택의 정의 비교

    서울시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부산시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경기도

    1.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광역단위에서의 사회주택의 공급대상 비교

    서울시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 중 국가·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

    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1인가구 등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부산시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안정된 정주여건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광역단위에서의 사회주택의 공급주체 비교

    서울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부산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경기도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8.>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광역단위에서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계획

     

    서울시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부산시

    ①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
    2.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주택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사회주택 공급대상 택지 현황 및 발굴 방안
    4.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발굴·양성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안정 및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기도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10.8.>

    1. 사회주택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
    2. 사회주택의 공급·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사회주택의 지역별·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5. 사회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
    6.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성 기준
    7. 사회주택 공급에 따른 사회적 편익 측정 등을 위한 지표 개발
    8.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지원·관리 방안 <개정 2020.10.8.>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정용찬 <사회주택 추진현황과 활성화과제> <<서울시사회주택토론회자료집>>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728x90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