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사회주택에 어떻게 입주할 수 있나요?
    사회주택이야기 2021. 12. 28. 13:00
    728x90

    사회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디에서 정보를 찾아야 할까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회주택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2021 사회주택의날  (출처: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

    사회주택정보찾기

     

    (사)한국사회주택협회
    socialhousing.kr/room
    최신 입주자 모집 공고 모음

     

    사회주택 플랫폼
    soco.seoul.go.kr
    서울시 사회주택 정보 및 입주현황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SH)
    i-sh.co.kr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검색

     

    마이홈
    myhome.go.kr
    전국의 LH사회적주택 현 입주자 모집 사회적주택   정보 안내

     

     

    집의 조건 파악하기


    집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요소와 나의 기준을 미리 고민한다면 집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됩니다

     

     

    ㆍ비용, 주거비, 거리, 교통편, 귀갓길 안전, 소음,   주변 환경, 노후 정도, 외풍, 방음 등
    ㆍ입지조건
       : 출퇴근거리, 주변환경, 자연환경, 편의시설  ㆍ임대조건
       : 면적, 주거비 수준 ㆍ시설조건
       : 단열, 방수, 가전옵션 등

     

     

    보증금과 임대료 마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하기 전까지 목돈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택에서는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신협과도 연계하여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보증금 지원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전·월세 자금 대출 정보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ㆍ대    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처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ㆍ한도금리 : 수도권 1.2억원, 연 1.8%~연 2.4% ㆍ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ㆍ대     상 : 부부합산 연소득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자
    ㆍ한도금리 : 수도권 2억원, 연 1.2%
    ㆍ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


    사회주택 입주 예정자를 위한 따듯한사회주택기금의 보증금 금융 상품입니다.
    ㆍ사 업 명 : 사회주택 입주민 2021 보증금 융자사업 ㆍ신청자격 : 1) 사회주택 입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주)
    2) 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① 소득 있을 경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세전)     ②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가족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세전)
    3) 융자 관련 내용
        ① 융자조건 : 최대 1,500만원(보증금 총액의 50%까지)     ②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택 1
        ③ 융자금리 : 일시상환(금리2%) 또는 분할상환 (금리1%)     ④ 융자기간 : 최대 2+2년(2년 계약, 2년 연장)
    ㆍ신청기간 : 매월 1~15일 접수

    ㆍ신청: 따뜻한사회주택기금 홈페이지 공고문 (warmfund.net)

     

    동작 신협 청년 사회주택 보증금 대출


    본 대출은 사회적주택 운영기관의 주거복지에 대한 공감과 청년대상 금융제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설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SH사회적주택 중 동작신협과 본 상품을 협약을 맺은 운영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주하실 사회적주택 입주자 공고문에서 본 상품이 이용가능한지 확인하세요.
    ㆍ사 업 명 : 동작신협 청년 사회주택 보증금 대출
    ㆍ지원대상 : 동작신협과 청년 사회주택관련 협약을 맺은 협약기관의 SH 사회적주택 입주자
    ㆍ지원내용 : 1) 지원한도 및 금리 등
        ① 자금용도 : 청년 사회주택 임차보증금
        ② 자격기준 :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사실이 없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 이력 없을 것     ③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한도 2,000만원)
        ④ 금      리 : 3.6% 변동금리(1년 변동)
        ⑤ 대출기간 : 입주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진행
        ⑥ 상환방법 : (일부)원금균등분할상환 혹은 만기일시상환 ㆍ상세내용 : 동작신협과 협약을 맺은 협약 운영기관으로 신청

     

    2.임대료 지원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


    임대료가 부담되는 사회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ㆍ사 업 명 : 사회주택 입주민 2021 임대료 지원사업
    ㆍ신청자격 : 1) 사회주택 입주민 (현재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2) 유형별 소득기준 충족 (1인 가구 기준)
        ① 소득 있을 경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세전)     ②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가족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세전)
    3) 융자 관련 내용
        ① 융자조건 : 최대 1,500만원(보증금 총액의 50%까지)     ②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택 1
        ③ 융자금리 : 일시상환(금리2%) 또는 분할상환 (금리1%)     ④ 융자기간 : 최대 2+2년(2년 계약, 2년 연장)
    ㆍ지원조건 : 최대 1년동안 매월 최대 15만원 지원 (매월 임대료의 40%한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 복지사업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및 리모델링 사회주택 신청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회적주택은 신청 불가
    ㆍ사 업 명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ㆍ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ㆍ지원내용 : 월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ㆍ신청기간 : 2021년 기준 상반기(3월 중), 하반기(8월 중)
    ㆍ신청자격 : ① 거주주소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대상연령 : 만 19세~39세 이하
    ③ 거주요건 : 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ㆍ상세내용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접수

     

     

     사회주택 신청하기


    사회주택을 알아보고 싶다면,
    각 사업장의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근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장은 저마다 집에 대한 정보부터 입주 신청, 집 보기 등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신청절차

     

     

    참고: 사회주택생활가이드 ver1 (사)한국사회주택협회

    728x90
Designed by Tistory.